여중생 딸 시신 11개월 방치한 목사 부부 2심서 징역 20년·15년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9-09 13:50
입력 2016-09-09 13:50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보)는 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4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 계모 백모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았다. 1심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목사 부부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에서 딸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연 그것이 옳은 종교적 신념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서 중학생 딸이 가출했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5시간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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