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사 안 하기로 했다” 법정 오른 홍만표 문자
수정 2016-08-25 01:31
입력 2016-08-25 00:58
檢 ‘전관 비리’ 주요 증거로 공개
‘정운호 구명로비’와 관련해 전관 비리로 적발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고위직 검사 경력을 이용해 로비를 벌인 정황이 검찰의 증거 공개를 통해 법정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으로 구속될 무렵인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정 전 대표가) 여기저기 떼쓴다고 검찰이 화가 났으니 잘 설명하라’, ‘차장·부장(검사) 통해서 추가 수사하지 않는 걸로 얘기했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부터 ‘몰래 변론’으로 법적 자문과 도움을 줬다. 정 전 대표는 불구속 수사나 벌금형을 받게 해 달라며 홍 변호사에게 3억원을 건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되자 정 전 대표는 홍 변호사에게 속았다고 느꼈고, 항소심에서 교체한 최유정(47·구속 기소) 변호사에게 올 초 이른바 ‘8인 리스트’를 적어 줬다. 그는 본인을 위해 구명 로비할 사람으로 홍 변호사를 비롯해 법조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 등을 적었다.
그러나 홍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변론 대가로 수임료 3억원을 받았을 뿐 친분 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이 홍 변호사 로비 의혹 확인을 위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당시 3차장검사(현 국가정보원 2차장),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등과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자료도 공개됐다. 잠재적 로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확인한 것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 결과 최 차장검사에겐 홍 변호사가 24차례 접촉을 시도, 6차례 연결됐고 우 수석과는 한 차례 통화내역이 있었지만 안부 전화로 나타났다. 박 지검장이나 담당 부장검사 등과는 실제 통화한 내역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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