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전수조사… 年 2회 정기점검

김기중 기자
수정 2016-08-02 22:53
입력 2016-08-02 22:14
교육부 동승자 안전교육 의무화
교육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과장과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통학버스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부 조사한 뒤 경찰청 신고 자료와 대조해 차이가 날 경우 시정조치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정기 점검하고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통학버스는 경찰청에 신고는 했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알리미에는 운전자, 연락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생활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운영자와 운전자 외에 동승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유치원 교직원의 안전교육 직무 연수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수칙 내용을 반드시 반영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