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말 많고 탈 많은 민생법안 개정안 발의] 더민주, 건보료 폭탄 막기
수정 2016-07-08 01:48
입력 2016-07-08 01:30
“직장·지역 구분없고 소득 일원화” 건보 개정안 발의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건보 부과체계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고소득층의 눈치보기를 하면서 개혁안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현실”이라며 “우리 당의 제출안을 중심으로 국회 내에서 빨리 대책이 만들어지도록 정치권이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된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확대해 기존 근로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신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에 따른 요소를 고려한 ‘평가소득’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집은 있어도 소득은 없는 은퇴자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반면,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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