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의혹’ 박지원 무죄 확정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7-04 01:54
입력 2016-07-04 01:44
검찰 관계자는 3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번복 가능성이 없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 기한인 지난 1일까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마무리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2008년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과 2011년 임건우 전 보해양주 회장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받은 3000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비대위원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인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봤다.
박 비대위원장은 선고 직후 “검찰에서 무리하게 조작해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 버리려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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