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은영 前회장 구속영장 청구 “미공개 정보로 10억 손실 회피”

홍인기 기자
수정 2016-06-13 02:43
입력 2016-06-13 01:40
최 전 회장과 그의 두 딸은 한진해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인 4월 6~20일 자신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 97만주가량을 27억원에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올 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뢰로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의 경영실사를 토대로 4월 22일 이사회에서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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