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 무궁화호 탈선 기관사 구속 기소

최종필 기자
수정 2016-06-03 15:04
입력 2016-06-03 15:04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39분쯤 승객 22명이 승차한 무궁화호 하행선 열차를 순천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운행하면서 선로변경 지점을 확인하지 않고, 무전교신도 경청하지 않아 제한속도 시속 35㎞ 이하인 선로변경 지점에 117㎞로 진입해 열차를 탈선, 전복케 했다. 이 사고 동료 기관사 1명이 숨지고, 8명의 부상자와 27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여수 연합뉴스
이영기 차장검사는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고로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써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성이 동반되지 않는 사고방지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민안전 관련 담당자의 의식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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