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금감원 1급은 구조조정 전문회사, 육군대령은 방산업체 가려다 제동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6-02 15:07
입력 2016-06-02 15:0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 48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벌여 3명에 대해 취업제한, 45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각각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또 법무법인 율촌의 비상근 고문으로 가려던 국민연금공단 전 상임감사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
반면 감사원 전 감사위원은 ㈜KB자산운용 사외이사로,국무총리 비서실 전 차관급 공직자는 ㈜홈앤쇼핑 사외이사로 갈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위원회 전 차관급 공직자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전 전자부품연구원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각각 재취업이 허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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