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음주운전 수사의 히든카드 ‘위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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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수정 2016-08-12 09:47
입력 2016-04-30 20:03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그맨 이창명씨의 음주운전을 확인했다며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창명씨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 사라졌다가 술이 다 깬 이후 경찰에 출석했었죠. 그런데 경찰은 이창명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6%로 특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음주운전 수사의 히든카드, 위드마크 공식 덕분입니다. 다소 어려워 보이는 위드마크 공식,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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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제작 이솜이 인턴기자 shmd605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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