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걱 상습 학대로 5살 딸 혼수상태 만든 엄마 징역 6년
수정 2016-04-10 13:44
입력 2016-04-10 13:44
인천지법, 뜨거운 물 부어 화상 입힌 함께 사는 지인은 징역 4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학대해 생명이 위험할 지경에 빠트렸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은폐하려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식당일을 하는 A씨는 종교적인 문제로 2014년 9월 남편과 이혼한 뒤 서울 강서구의 한 연립주택에 살면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주걱 등으로 온몸을 상습적으로 때려 결국 지난해 5월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종교단체에서 만난 B씨는 인천 서구에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지난해 5월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딸의 허벅지에 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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