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치과 前대표 차 트렁크 속 돈다발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3-25 02:59
입력 2016-03-24 23:36
소득세 가압류 피해 싣고 다니다 도둑맞아 신고하며 함께 법정행
손씨는 지난해 6월 김씨를 서울 강남의 한 마사지 가게로 유인했다. 김씨보다 30분 먼저 마사지를 끝낸 손씨는 김씨 몰래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 트렁크는 소문대로 ‘보물상자’였다. 5만원권 지폐 900장과 100만원권 수표 20장이 쌓여 있었다. 조수석 앞 사물함에도 시가 2억 2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이 들어 있었다. 손씨는 돈과 주식 등을 들고 줄행랑쳤다. 김씨는 손씨를 범인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손씨는 다른 친구의 카드를 훔친 혐의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법정에서 수표는 훔쳤지만 현금에는 손을 안 댔다고 잡아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손씨가 현금 4500만원을 탕진하는 바람에 김씨는 절도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씨는 현재 서울 지역의 한 법원에서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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