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대학생 결석 처리 못해…입영·귀가중 사고도 국가보상

하종훈 기자
수정 2016-03-17 02:05
입력 2016-03-16 23:10
병무청 관계자는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부대에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과거에는 국가의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날부터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국가 부담으로 보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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