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등 위조해 대출받게 한 뒤 수수료 챙겨
남상인 기자
수정 2016-03-03 17:29
입력 2016-03-03 17:29
경기 의왕경찰서는 불법 사금융 사기혐의로 저축은행 상담사와 동네 친구 및 선후배인 7명으로 구성된 일당 중 주범 임모(24)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린 신용불량자, 대출부적격자 등에게 접근해 대출조건에 맞게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상환비, 대출수수료, 전화 회선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대출금의 절반 이상을 뜯어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알려졌다.
주범 임씨는 대출상담 글을 남긴 사람을 모집하고 각 조직원에게 역할을 나눠줬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신용불량자인 문모(22)씨가 위조한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의 절반이 넘는 980만원을 가로챘다. 문씨 등 피해자 8명에게 9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총 2400만원의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대출사기 피해자는 모두 20~30대로 신용이 불량하거나, 직업이 없어 대출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 및 가계부채 증가, 취업난 등에 따라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려 노인과 대학생 등 사회적 약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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