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으로 주식투자한 보은군노인회 간부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16-03-03 15:49
입력 2016-03-03 15:49
충북 보은경찰서는 3일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보은군 노인회 간부 A(47)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인회에서 취업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군노인회에 지원된 ‘9988 행복지킴이 사업비’ 10억 6900만원 중 4억 39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리자가 눈치 채지 못하게 증권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하지 않고 노인회 명의 다른 계좌로 10여 차례 이체를 반복하는 수법을 썼다. A씨 범행은 노인에게 줄 임금이 부족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노인회 고소로 덜미가 잡혔다.

보은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