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사드, 한·중 영향 미미…경제는 경제논리로”

장형우 기자
수정 2016-02-10 22:56
입력 2016-02-10 22:36
“바이오 등 R&D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유 부총리는 또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바이오, 농식품 등 신성장 동력과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올 2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30%, 대·중견기업은 20%이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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