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신이 타고온 학원차량에 치여 또 숨져

남인우 기자
수정 2016-02-02 19:40
입력 2016-02-02 19:40
지난 1일 오후 7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52)씨가 몰던 학원차량에서 내린 B(9)군이 이 차량에 치어 숨졌다. 이 차량에는 B군을 포함해 모두 4명의 학생이 타고 있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기 위한 인솔자는 없었다. 이들은 태권도 체육관에서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오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을 내려주고 출발했는데 B군이 차 밑에 깔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군이 학원차량에서 내린 뒤 학원차량 앞으로 지나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시행된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기존보다 한층 강화한 도로교통법이다. 2013년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의 사고가 계기가 돼 ‘세림이법’으로 불린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노란색 도색, 안전발판, 광각 실외 후사경,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해야 한다.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인솔자를 동승시켜야 하는 게 법의 골자다. 이번에 사고가 난 차량은 12인승이다. 하지만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는 영세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1월 28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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