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점포주택 신축 허용
류찬희 기자
수정 2016-02-02 02:04
입력 2016-02-01 23:52
사업 물량 400가구로 확대… 3자 임대 땐 LH에 의무 위탁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올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업 물량을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늘리고 단독·다가구주택과 나대지 외에 점포주택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기존 점포주택을 대수선하거나 허물어 새로 점포주택을 짓는 것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주택·나대지를 점포주택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했다. 다만 점포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가 막다르지 않은 폭 6m 이상 도로에 11m 이상 접하거나 대지가 접한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30m 안에 상가가 있어야 한다. 기존 점포주택에 대해서는 대수선하거나 허물어 점포주택을 신축할 때도 단독·다구주택·나대지에 적용하는 건축 요건을 배제했다.
국토부는 대수선·신축된 점포주택의 상가를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임대 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했다. 특히 점포주택 대수선·신축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공익성을 고려해 상가를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만 받고 청년 창업가 등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허물고 신축하는 것 말고 내력벽은 그대로 두고 대수선만 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또 인접 대지·주택을 하나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벌이는 방안도 도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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