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公기관 성과연봉제… 1억받는 간부 3000만원 差

백민경 기자
수정 2016-02-02 03:40
입력 2016-02-01 23:42
산은·기은 등 9곳 전면 도입, 전직원 대상… 기능직 등 제외
호봉제·무늬만 연봉제 폐지성과급 비중 내년 30%로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에 개인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제가 내년까지 전면 도입된다. 호봉제와 ‘무늬만 연봉제’는 폐지된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로 높아져 ‘성적’에 따른 연봉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철밥통’으로 불리던 금융 공공기관의 임금 구조가 수술대에 오른 것이다.
적용 기관은 예보,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상 준정부기관), 산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9곳이다. 이렇게 되면 성과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이 현재 7.6%(1327명)에서 68.1%(1만 1821명)로 9배 이상 늘게 된다.
성과연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20%, 2017년 3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최고 등급 간 전체 연봉도 20(비간부)~30%(간부직) 이상으로 벌어진다. 지난해 연봉 1억원을 똑같이 받던 간부가 내년에는 한 사람은 9000만원, 또 한 사람은 1억 2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급여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집단평가 중심인 성과평가에도 개인평가를 도입해 개인 간 차등을 둘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은 무사안일한 고임금 분야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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