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폴리스라인 넘을 땐 현장 검거…확성기 소음 기준 위반하면 주최자 소환

이민영 기자
수정 2016-02-01 01:50
입력 2016-01-31 22:38
강신명 경찰청장 대응 방침 밝혀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2016년 치안정책의 운영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열고 불법 집회·시위 대응 방침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등 36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그간 집회·시위 참석자 일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해도 현장 검거보다 경찰과 시위대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또 확성기를 이용해 지나친 소음이 발생해도 주민이나 시민의 신고가 없으면 사후 처벌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4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계기로 강경한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경찰은 11·14 집회에서 나타난 폭력시위로 인한 피해액 규모를 3억 6000여만원으로 최종 집계하고 민주노총 등 주최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는 그간 경찰이 폭력시위 피해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 21건 중 3번째로 큰 금액이다.
경찰은 물적 피해를 경찰 버스 50대, 무전기·무전기 충전기·방패·경광봉·우비·헬멧 등 231개 등 3억 2000만원으로 산출했다. 시위대와 충돌하거나 공격을 받아 다친 경찰관 및 의경 113명의 치료비 및 위자료는 40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2-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