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첩보부대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4월 19일까지 연장

하종훈 기자
수정 2016-01-21 03:20
입력 2016-01-20 23:54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돼 시행됐다”면서 “주요 내용은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임무 수행자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하며 북한에 파견되는 등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특수임무 수행자들이나 그 유족들에게 일시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기존의 보상 신청은 2014년 11월 10일에 종료됐다. 현재까지 6200여명에게 총 7000여억원을 지급했지만 아직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유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비정규군으로 활동했던 특수임무 수행자들과 그 유족을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 신청기한을 3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02)3476-8010.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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