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5-11-30 01:09
입력 2015-11-29 17:40
A) 지난달까지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가벼운 질환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값으로 500원(정액제)만 내면 됐지만, 11월부터는 약값이 정률제(3%)로 바뀌어 환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만,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으면 약값 500원만 내면 됩니다.
2015-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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