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기 싫어” 멀쩡한 십자인대 수술... 의사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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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수정 2015-11-11 13:32
입력 2015-11-11 11:34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20대 남성과 수술을 해준 의사가 병무청에 적발됐다. 병무청은 11일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A(24)씨와 수술을 시행한 의사 B(40)씨를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위해 2013년 초 경기도 모 병원을 찾아가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이 병원 영상의학과가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한 결과 A씨의 무릎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 B씨는 MRI 촬영 결과를 무시하고 A씨에게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해줬다. B씨는 A씨의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수술 소견서까지 허위로 발급해줬다. B씨의 도움을 받은 A씨는 지난해 5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과거 스키를 타다 다친 적은 있지만 가벼운 부상이었고, 무릎 수술 직전까지 스키를 타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2년 4월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된 이후로는 의사가 병역 면탈 공범으로 적발되기는 처음”이라면서 “의사가 어떤 경위로 A씨의 병역 회피에 가담하게 됐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병역 회피 시도 사례는 12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신 질환을 가장한 것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고의 문신(32건), 고의 체중 증·감량(22건), 안과 질환 가장(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때 운동 선수나 일부 고위층 자제들이 병역기피를 악용한 무릎 십자인대 수술 수법이 다시 확인되면서 병역면탈자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 1월부터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경우 무조건 병역을 면제해주던 규정을 개정해 수술전 파열 여부를 확인해 병역면제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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