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실명 확인 2제] “예금주 확인 않고 내준 정기예금 예금자에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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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수정 2015-11-10 23:48
입력 2015-11-10 23:04

금감원 분쟁조정위 배상 결정

금융 당국이 예금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내준 은행에 돈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장학재단 사무국장의 재단 정기예금 무단 인출을 막지 못한 시중은행에 예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5월 A장학회의 사무국장 B씨는 이자를 출금하겠다며 예금주인 장학회 대표 등 3명을 속여 출금전표에 도장을 받은 뒤 C은행 창구를 찾아갔다. 은행 창구에서 출금전표의 도장과 비밀번호로 정기예금 3억 6000여만원을 해지한 B씨는 미리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제멋대로 썼다. 뒤늦게 자금 유용 사실이 드러난 B씨는 구속 수감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은행 측이 예금주가 아닌 사람이 정기예금을 해지할 때 인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은행 측은 무단 인출된 예금을 돌려줬다.

금융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원의 화해권고와 같은 성격이어서 당사자가 결정을 받아들이면 별도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분쟁이 종결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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