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제도, 본인 스스로 미국 영주권 취득 가능
김태이 기자
수정 2015-10-15 10:21
입력 2015-10-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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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에 한창이다. 이러한 열풍에 미국 이민자들 및 이민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도날드 트럼프가 멕시코 계 이민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을 비난하자 이 문제는 정치적 이슈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직업을 빼앗아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취업비자(H-1b)는 1년에 6만 5천개로 한정되어 있고, 고용주를 통한 미영주권 취득은 노동청의 적체로 인하여 최대 5년까지도 소요되고 있어서 고학력 외국인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용주 없이 본인 스스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독립이민’ 제도,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이다. NIW 란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나 본인의 탁월함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고용주나 노동허가의 취득 절차 없이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한다.
NIW의 장점은 수속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NIW Korea(www.niw.co.kr)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봄부터 NIW 승인 기간이 평균 4개월로 빨라졌다”며 “STEM OPT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신분 문제를 위한 상담이 부쩍 증가했다”고 한다.
한편 NIW Korea는 2015년 기준 300명에 가까운 승인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미국 내 유수 대학들의 초청을 받아 NIW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 및 NIW 제도,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대표전화(02-558-8238)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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