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차 자동차세 대폭 늘어날 듯
수정 2015-10-09 02:48
입력 2015-10-08 23:16
정종섭 장관 “기준 종합 검토” 차값 기준으로 변경 시사
앞서 지난 5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세 기준을 현행 배기량 대신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게 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법인승용차에만 보유세를 부과하며 독일과 영국은 배기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일본은 배기량과 차량 중량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우리나라는 승용차(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을 산정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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