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2%대 라더니… 나만 속았다? 숨어 있는 1% 우대금리 찾아라
이유미 기자
수정 2015-09-09 01:42
입력 2015-09-09 00:00
주택담보대출 ‘호갱님’ 안 되려면
회사원 김동완(42·가명)씨는 최근 내 집 마련을 결심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올려 달라고 해서다. 2년 전 재계약하면서 올려 준 보증금 3000만원을 포함해 김씨는 은행에서 빚을 더 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2.5%(변동금리 기준)까지 내려갔다는 신문 기사에도 ‘혹’ 했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깐깐해진다는 소식도 들었다. 외근을 나갔다가 잠시 짬을 내 시중은행 영업점에 들렀다.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리는 연 3.5%. 김씨는 툴툴거리며 은행문을 나섰다. 김씨는 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라고 들었는데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괜스레 속은 듯한 기분마저 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금리 구조를 알아야 한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본금리(코픽스 기준)+가산금리(영업비용·마진)-우대금리’로 결정된다. 기본금리와 가산금리는 어떤 고객이든 같다. 고객마다 우대금리를 얼마나 적용받는지에 따라 금리가 차이 난다.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예를 들어 보자. 국민은행의 ‘기본금리+가산금리’는 현재 3.8%(변동금리, 매월 15일 변동)이다. 우대금리는 거래 실적에 따른 경우와 비거래 실적에 따른 두 가지로 나뉜다. 최대 1.3% 포인트까지 가능하다.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5%가 된다.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통장 0.3% 포인트 ▲계열 신용카드 사용 고객 0.2~0.3% 포인트 ▲3개월 수신(예·적금, 펀드, 수시입출금 통장 등) 평균 잔액 300만원 이상 0.1% 포인트 등이 있다. 최대 0.7% 포인트다. 비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는 최대 0.6% 포인트다. 항목은 ▲비거치 장기(10년 이상) 분할대출 선택 시 0.1% 포인트 ▲60세 이상 노부모 1년 이상 부양 0.1% 포인트 ▲만 20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부양 0.1% 포인트 등 12개 항목이나 된다.
비거래 실적으로 분류되지만 ▲KB스타클럽(주거래 고객별 내부 등급) 0.1% 포인트 ▲스마트뱅킹 가입 고객 0.1% 포인트 ▲자사 적금 가입 고객(신규 가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에만) 0.1% 포인트 ▲체크카드 이용 실적 최근 3개월간 50만원 이상 0.1% 포인트 등은 주 거래 고객이 챙겨갈 수 있는 금리다. 주 거래 고객이 되면 금리 혜택이 거래실적 0.7% 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1.1% 포인트가 된다. 대출은 주거래은행에서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조언하는 이유다. 이종혁 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대출 계획이 있다면 3~4개월 전부터 미리 급여이체를 하는 은행으로 신용카드나 적금 등 금융 거래를 일원화하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초반에 우대금리를 두둑히 챙겼더라도 나중에 금융 거래 실적이 부진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 6개월 주기의 변동금리를 이용한다고 치자. 첫 대출 이후 6개월마다 수신 평균잔액이나 신용카드 실적 등을 확인해 우대금리 적용폭을 재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6개월 동안 카드 사용금액이 150만원 이상 0.1% 포인트, 300만원 이상 0.2% 포인트, 450만원 이상 0.3% 포인트 등으로 우대금리가 달라진다. 대출을 받은 뒤 만기까지 급여이체 은행을 바꾸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우대금리 사수를 위한 또 한 가지 팁이 있다. 직장이나 집 주변의 ‘점주권 영업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태훈 하나은행 여의도 골드클럽PB센터 팀장은 “점주권 영업점은 단골고객 만들기와 평판 관리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0.1~0.2% 포인트라도 더 챙겨 주려는 경향이 있다”며 “반면 연고가 없는 지점은 처음에 우대금리를 후하게 적용받았더라도 은행 담당자가 바뀌면 금리가 껑충 뛸 수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9-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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