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난민 현실] 국내 난민 522명… 난민 보호율 18%

박성국 기자
수정 2015-09-09 00:17
입력 2015-09-09 00:12
난민 인정 땐 기초생활보장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이집트인이 5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전이 끊이지 않는 시리아 출신은 204명으로 파키스탄인(386명)과 종교적 이유로 한국의 문을 두드린 중국인(360명)에 이어 네 번째다.
2013년 난민법을 제정한 정부는 난민 신청자를 심사해 기초생활과 사회적응교육 등이 보장되는 난민과 난민의 혜택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법무부는 심사를 통해 고국에서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국내 취업 활동도 가능하다. 법무부가 난민 업무를 시작한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만 2208명이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외국인이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면 6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확정될 때까지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난민 신청 6개월 이후부터는 취업이 가능하며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월 40만원 수준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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