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당시 市계획, 무산돼도 허위 광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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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수정 2015-09-01 19:11
입력 2015-09-01 18:06

대법 “당시 계획 그대로 인용”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허위 광고에 당했다”며 건설사에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실제 경전철이 놓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설사가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바탕으로 광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분양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아파트 분양자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에서 위약금 액수를 줄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SK건설은 2008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의 오륙도SK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고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 조성 작업만 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했고, 경전철 설치는 부산시의 기본계획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SK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하급 법원은 “광고가 허위였다”며 건설사가 청구한 위약금의 60%만 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6명의 위약금은 1인당 2000만∼3100만원씩 감액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 당시 해양공원에 관한 부분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부분은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판단, 광고 전체를 허위로 보고 정한 위약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문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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