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국회 차원 중징계 불가피

이영준 기자
수정 2015-08-06 03:32
입력 2015-08-05 23:48
“성폭행 의혹으로 제명사유 충분” 36년 만에 제명의원 탄생 여부 주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생활 영역이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뒤로한 채 대낮에 술을 먹고 여성을 불러 관계를 가진 것을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겠느냐”며 “충분한 제명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도 “2011년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제명안은 여성 아나운서와 관련한 ‘막말’만으로도 윤리특위를 통과했다”면서 “혐의의 경중을 따져 보면 성추문에 직접 연루된 심 의원의 경우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의원직에서 제명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은 국회법 등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할 경우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그동안 여야 의원들의 징계안만 앞다퉈 제출할 뿐, 정작 처벌 과정에서는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폐기 수순을 밟아온 게 사실이다. 강 전 의원 역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부결시킨 바 있다. 때문에 윤리특위도 따가운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심 의원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중징계로 명예회복을 벼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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