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 연루 이완구·홍준표 당원권 정지
수정 2015-07-07 00:50
입력 2015-07-06 23:54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는 이 의원과 홍 지사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헌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형이 확정되면 탈당 등의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 등에 대해서도 당원권을 정지시킨 바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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