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처남 사기 혐의로 피소돼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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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09 15:18
입력 2015-05-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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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처남 체포영장 발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홍준표 처남 체포영장 발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홍준표 처남 체포영장 발부’

홍준표 처남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는 지난 2013년 이씨로부터 시설 철거 사업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억여 원을 빌려줬지만, 공사가 무산된 뒤에도 이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현재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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