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광산자금 130억도 비리 정황

박성국 기자
수정 2015-03-21 00:20
입력 2015-03-21 00:06
檢, 광물자원公 융자과정 특혜 추적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경남기업이 2006년부터 진행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융자받은 130억원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미 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성공불융자 330억원 중 100억원가량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압수한 회계자료 분석과 관련 계좌 추적 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광물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경남기업이 니켈광산 개발과 관련된 융자금 130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사정 악화로 내지 못한 투자비 171억원을 대신 내주고, 2010년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투자금 100%를 주고 매입해 특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베트남 건설 사업에서 조성된 100억원대의 비자금이 현지 발주처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용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이 회사 동남아사업단장 출신 박모 전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3-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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