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1인 5회·합격자 수 10% 내로 제한
수정 2014-12-19 03:28
입력 2014-12-19 00:00
복무기간 학점 인정도 추진
병영문화혁신위는 22사단 최전방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 병영 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 개선 등의 분야에서 혁신 과제를 검토해 왔다.
혁신위는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1인당 5회로 제한하고 합격자 수는 10% 내로 제한한다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다만 복무 중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군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자격증, 복무 기간 동안 세운 공적이 포함된 군 복무 역량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과 대학 진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현역 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차단하기 위해 입대 예정자를 상대로 실시한 병무청 심리검사 방식을 개선하고 심리검사 인력을 늘릴 것도 권고했다.
심대평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오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와 연계해 내년 4월까지 최종 혁신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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