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정치 교육감’에 흔들리는 자사고/이기철 사회부 차장
수정 2014-12-12 00:00
입력 2014-12-12 00:00
지정 취소의 취지는 “자사고가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반하고, 두 학교 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었다. 발끈한 두 학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교육부 역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학교를 거들었다. 반면 전북도는 “자사고의 지정 취소는 교육감 고유 권한으로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는 자치 교육 관련 법규가 미비돼 광역단체가 교육청 업무를 일부 했다.
여기까지의 모양새는 올 9월 서울시교육청이 6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한 것과 판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선거 공약인 일반고 전성시대 달성을 명분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자사고들이 소송을 냈고, 교육부가 자사고를 감싸는 처분을 하자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다시 전북도교육청으로 돌아가 보자. 그해 11월 전주지법은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두 학교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 입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북도의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정책은 물거품이 됐고, 더이상 법정 공방은 없었다. 자사고를 폐지하려던 조 교육감에게도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법정 공방의 결과가 보고가 됐다. 이런 결말을 알고도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인 것은 자사고에 대한 조 교육감의 ‘갑질’이다. 사건을 맡은 법원은 속히 판단을 내려야 학교 현장의 혼란과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이런 종류의 갑질에 대해 원천 봉쇄를 시도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동의해야 한다’로 바꿨다.
조 교육감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자사고 때리기가 결과적으로 다른 교육감에게도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만 박탈당하게 한 꼴이 됐다. 또 자사고의 인기를 더 높였다. 입학 경쟁률은 전년보다 높아졌다. 2014학년도 서울의 24개 자사고 가운데 7개 학교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지만 2015학년도에는 두 곳만 미달이다.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교육을 교육 관점이 아니라 정치로 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자사고보다는 일반고 학부모들의 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장은 “조 교육감은 지난번 선거에서 ‘일반고 대 비(非)일반고’ 대립 구도를 만들어 상당한 재미를 봤다”거나 “정치적 야망이 있다”고 말한다. 교육감이 교육에서 정치 신념을 실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이니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교육에서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시켜 재정립하는 국가적 합의가 급하다. 하지만 자사고 사태가 보여 주듯 언제부터인가 무상급식, 전교조, 교과서 등의 현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리전을 벌이는 전쟁터가 됐다. 정치에, 이념에 휘둘리는 교육은 미래가 없다.
chuli@seoul.co.kr
2014-12-1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