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수정 2014-10-10 03:04
입력 2014-10-10 00:00
자살 예견 가능… 방지 조치 소홀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치소가 자살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김씨는 상담 결과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독방에 수용됐다. 구치소 직원들이 전자영상장비를 통해 독방 내부를 관찰하고 있었으나 김씨는 독방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속옷을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다행히 빨리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같은 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결국 사망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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