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조현룡 의원 사전영장 청구
수정 2014-08-08 03:25
입력 2014-08-08 00:00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청탁 등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모두 5만원권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 총선 입후보 시절 1억원을,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뒤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만원씩을 받았다. 검찰은 전자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처사후수뢰죄를, 후자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금품 공여자 및 전달자들과의 친분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조 의원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우선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박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요건 때문에 국회의원 300석 중 158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협조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 의원에게 각각 9일과 11일, 신학용(62) 의원에게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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