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택시기사,女승객 태우고 자전거길에서…
수정 2014-07-18 12:04
입력 2014-07-17 00:00
술 취한 상태로 손님 태운 ‘위험천만’ 택시기사 적발
서울 은평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쯤부터 8시까지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인근에서 술이 안깬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 술을 마셔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로 출근해 택시를 배차받아 평소처럼 영업을 시작했다. 그는 한 여성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 차가 막히자 자전거 전용 도로로 불법 운행을 하다가 출근길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눈이 충혈돼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이 음주 탐지기를 가지러 간 사이 갑자기 인근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 50m가량 줄행랑을 쳤으나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어 일명 ‘삼진아웃제’ 대상자에 해당돼 면허가 취소됐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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