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빙수 재료 옆에 쥐똥부터 대걸레까지
수정 2014-07-11 04:19
입력 2014-07-11 00:00
‘위생불량’ 식품업체 33곳 적발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표시기준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반한 업소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취급기준을 위반(5곳)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사용한 곳(3곳)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한 업체는 제조일자가 표시돼 있지 않은 커피 생두로 원두커피 1416㎏을 제조해 커피가맹점에 납품했고 경기도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5개월 정도 지난 냉동키위퓨레 14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의 또 다른 업체는 2년간 제조일자와 제조원조차 표시돼 있지 않은 볶음커피 7200㎏을 들여와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커피가맹점에 납품하기도 했다.
또 콩가루 찜통 등 식품조리기구 바로 앞에 대걸레를 널어 놓거나 쥐의 분변이 널려 있는 곳에서 음료 재료를 생산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대형 커피가맹점의 품질 관리가 엉망인 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탈이 날 수도 있는 음료와 빙수를 3000원이 넘는 돈을 내고 사먹은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조업체 33곳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커피가맹점에 커피 등 음료 재료를 공급해 왔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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