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불량’ 현대글로비스
수정 2014-04-04 01:02
입력 2014-04-04 00:00
일감 몰아주기 눈총에… 100억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100억원어치에 가까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현대글로비스 이사 이모(50)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49차례에 걸쳐 중고자동차 해외 운송 대행업체 F사로부터 운임을 받고 중고차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가장해 99억 4000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F사에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거래는 F사와 일본 소재 해운회사 시도상선의 국내 대리점인 유도해운 사이에 이뤄졌으나 현대글로비스는 두 업체 사이의 운송을 중개해 준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글로비스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늘리고 2억여원의 수수료를 덤으로 챙겼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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