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은 내팽개치고 나눠먹기 하는 눈먼 국회
수정 2014-03-03 00:00
입력 2014-03-03 00:00
국회는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무려 130여건의 법안을 벼락치기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선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과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수는 2010년 181건, 2012년 45건, 2013년 88건이었다. 2010년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다. 선거를 앞두고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는 정치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밀린 숙제를 하루 사이 하느라 통과된 법안들을 제대로 들여다봤을 리 만무하다.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잖다. 언제까지 소중한 법안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나.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기초연금법은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소득 하위 80%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4조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국회 휴지기인 3월에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도 열어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ICT 분야 주요 법안들도 통과되지 못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원회설치법, 신용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신용정보이용법 역시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장애인연금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소외 계층들을 위한 법도 마찬가지다. 임시국회 내내 국회에서 살다시피 한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런 와중에서도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법안은 통과시켰다. 문제는 내용이다. 말이 검찰개혁 법안이지 무늬만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검사임명법은 조직과 인원이 필요한 기구특검이 아닌 제도특검이다. 사안마다 특검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것 이외에는 현행 특검제와 별 차이가 없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이 국회의원을 감찰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작용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는 국회의원을 수사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4월 국회에서는 민생 관련 쟁점 법안들이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 처리 결과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2014-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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