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성폭행 혐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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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01 00:00
입력 2014-01-01 00:0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여고생 A(18)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차승원씨의 아들 차노아(2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예전에 서로 교제했던 차노아씨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합의한 점 A씨가 고소를 취소하고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노아씨가 A씨의 휴대폰을 망가뜨리고 옷가지 등을 불태운 혐의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A양은 차씨가 지난 7월 약 2주간 자신을 수차례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며 검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차노아씨에 대해 수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기 온라인게임 ‘롤(LOL·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차노아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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