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CJ 차명계좌 협조 정황”… 금감원 징계 착수
수정 2013-12-30 03:29
입력 2013-12-30 00:00
한 지점서 수백개 개설에도 6년간 실명 확인·보고 안해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찰로부터 차명계좌 목록과 관련자 명단을 받아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특별검사를 시행했다. 특검 결과 CJ그룹 이재현 회장 일가는 2007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년여간 우리은행 CJ센터지점에서 수백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했으며,우리은행은 당시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은 CJ그룹 일가가 우리은행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할 때 우리은행과 장기간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위법행위가 명백하며, (위법행위가) 지점 차원이냐 본부 차원이냐에 따라 징계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또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은 자금세탁 의심을 피하기 위해 900만~950만원씩 수차례 돈을 인출했지만, 우리은행은 이 사실을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특검 결과로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이어 또다시 차명계좌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차명계좌 규모도 삼성그룹 비자금 당시엔 3개뿐이었지만 이번엔 수백개에 이른다. 당시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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