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경력 없는 교육감 후보 나오나
수정 2013-12-07 00:42
입력 2013-12-07 00:00
교육자치 선거제도 개편 채택… 교총·전교조 “현행유지” 요구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편이 내년 1월 31일까지 가동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채택되면서 개편 방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보수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진보적인 전국교직원노조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를 180일 앞둔 6일부터 선거 홍보용 광고가 금지되는 등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두 단체의 공통 의견을 이끄는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계가 내년 선거에서 우선 요구하는 것은 ‘현행 유지’다. 2010년 개정된 현행 법대로 선거를 치르면 교육 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고, 별도 선거로 뽑던 교육의원은 시·도의원 선거 때 한꺼번에 뽑게 되는데 이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감 후보의 교육 경력 자격 요건이 폐지되면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 유명무실해진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당 배경에서 벗어난 교육위원회를 유지할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유·초·중·고교 교원이 교원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초·중·고교 교원이 현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대학 교원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초·중·고교 교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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