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이상직은 의원직 상실위기 넘겼는데…
수정 2013-11-15 00:06
입력 2013-11-15 00:00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심학봉 의원도 유지할 듯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도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죄사실 중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파기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