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소환, 김무성·권영세는 서면조사… 형평성 논란
수정 2013-11-08 00:12
입력 2013-11-08 00:00
회의록 피고발인 2人 소환 안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권 대사를 최근 서면조사했다고 밝혔다. 권 대사가 중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 역시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회의록 수사 전반을 지휘하고 있는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김 의원과 관련해 “아직 조사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 서면조사를 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지난달 중순 ‘우편 진술서’를 송달했다. 김 의원 측은 “현재까지 답변을 작성 중이며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다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열람, 유출했다며 권 대사와 김 의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했다. 남 원장 역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회의록 발췌본 단독 열람과 관련해 민주당이 고발한 국회 정보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등도 서면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회의록 실종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 측 김창일 변호사는 “문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고 권 대사 등은 피고발인이다. 참고인은 소환 의무가 없음에도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을 불러 확인하고, 정작 피의자들은 한 명도 소환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서면조사로 끝내려는 것은 힘 있는 자에게 약한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비판과 관련,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시기를) 늦추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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