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봉쇄 나선다
수정 2013-10-17 00:10
입력 2013-10-17 00:00
‘세법상 거주지’ 미등록 땐 2015년부터 법인세 12.5% 적용
1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 예산안 연설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역외 탈세 방지 법안을 발표했다.
새 법안에는 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들이 2015년부터 ‘세법상 거주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무조건 기준 법인세율(12.5%)을 적용한다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는 지적재산권 경쟁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특허료 관련 송금에는 원천징수세(송금액의 20%)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심지어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해도 세법상 거주지는 다른 지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탈세를 장려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사업 총괄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아일랜드에 법인을 만든 뒤 자회사에 로열티를 보내는 방식으로 탈세했다. 중간 기착지인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로 자금을 빼낸 뒤 버뮤다 등 ‘제로 세율’ 지역으로 돈을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한다.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에 해외 법인을 둬 세금을 ‘한 번’ 줄인 다음 특허료 명목으로 세금을 면제받아 ‘또 한 번’ 줄인다는 뜻이다. 미국 상원위원회는 애플의 아일랜드 법인이 불과 2%대의 법인세율을 부과받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려는 아일랜드의 혜택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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