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논란 입국장 면세점 백지화
수정 2013-08-08 00:00
입력 2013-08-08 00:00
현오석 부총리 “조세 형평성 등 부작용 더 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논란이 거듭됐던 입국장 면세점을 결국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은 2003년 이후 총 5차례의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됐고, 19대 국회에서도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제출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지만 시장 반응을 보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과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안의 ‘빅딜론’도 부정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문제를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딜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확정한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의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앞으로 국회와 협의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소급적용 문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취득세율을 어떻게 할지는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과 연계돼 있어 지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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