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로 1억 받은 현대차 前 노조간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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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8 00:12
입력 2013-08-08 00:00
현대자동차는 7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료 직원들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전 노조간부 A(36)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전 대의원 A씨는 지난해 부서 동료 직원 2명으로부터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어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며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허위 차용증을 써 주기도 했다.

현대차 징계위원회는 “변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직장 동료에게 1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타인의 취업 행위에 개입한 것은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이고, 회사의 윤리행동 지침을 위반한 것인 만큼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해고를 결정했다. 돈을 준 직장 동료 2명도 지난달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에서는 2005년에도 노조간부를 포함한 20명이 취업 비리로 사법처리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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