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덮친 만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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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8 00:12
입력 2013-08-08 00:00

야영하던 10대 자매 숨지고 아버지도 중상

7일 오전 5시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앞 해변 도로에서 이모(22·무직)씨가 몰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왼쪽으로 꺾이는 커브길 테두리를 들이받은 뒤 이 도로와 주차장 사이에 조성된 화단 위 야영장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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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음주운전 차량의 돌진으로 자매가 숨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해수욕장 야영지 인근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텐트가 널부러져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7일 음주운전 차량의 돌진으로 자매가 숨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해수욕장 야영지 인근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텐트가 널부러져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이 사고로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김모(19·대학 1년)양과 여동생(13·중 1년)이 차에 치여 서산의료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 김모(49)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한 사고 목격자는 “도로에서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차량이 텐트를 들이받고 멈춰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만취 상태였고, 친구 2명이 동승 중이었다. 청주에 사는 이씨 등은 안면도로 놀러왔다 이날 숙소인 민박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해변 도로를 마구 달리다 사고를 저질렀다.

서울에 사는 김씨는 자매를 데리고 안면도로 피서를 와 야영을 하다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김씨네 텐트 외에 4∼5동의 텐트에서 10여명이 잠을 자던 중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사고가 난 곳은 야영지가 아닌 유채꽃밭이 조성됐던 화단으로 밝혀져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를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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