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덮친 만취車
수정 2013-08-08 00:12
입력 2013-08-08 00:00
야영하던 10대 자매 숨지고 아버지도 중상
7일 오전 5시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앞 해변 도로에서 이모(22·무직)씨가 몰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왼쪽으로 꺾이는 커브길 테두리를 들이받은 뒤 이 도로와 주차장 사이에 조성된 화단 위 야영장을 덮쳤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한 사고 목격자는 “도로에서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차량이 텐트를 들이받고 멈춰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만취 상태였고, 친구 2명이 동승 중이었다. 청주에 사는 이씨 등은 안면도로 놀러왔다 이날 숙소인 민박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해변 도로를 마구 달리다 사고를 저질렀다.
서울에 사는 김씨는 자매를 데리고 안면도로 피서를 와 야영을 하다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김씨네 텐트 외에 4∼5동의 텐트에서 10여명이 잠을 자던 중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사고가 난 곳은 야영지가 아닌 유채꽃밭이 조성됐던 화단으로 밝혀져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를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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