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0주년] 정전협정 이행·준수자 지위… 통제권은 미국에
수정 2013-07-18 00:00
입력 2013-07-18 00:00
北 해체 요구 ‘유엔사’는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지난달 22일 “유엔군사령부는 오랜 기간 한국에 주둔했고 앞으로도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유엔사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1588호’를 근거로 1950년 7월 24일 미 극동사령부를 모체로 창설됐다. 북한·중국과 체결한 정전협정 서명 및 이행·준수자라는 법적 지위도 갖고 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왜 유엔이 아닌 미 국무부가 유엔사 존속을 강조하며 반박했을까. 이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연관돼 있다.
유엔은 유엔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유엔 통제를 받는 소속 기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엔 사무총장도 공식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북한은 1994년 5월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유엔사 해체를 공식 요청했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은 같은 해 6월 “미국만이 유엔사 존속과 해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공식 표명한다.
유엔사의 창설 근거인 ‘S1588호’에는 한국에 제공하는 병력과 지원을 미국 주도의 통합군사령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16개 회원국에 권고했다. 즉 유엔사에 대한 안보리 역할과 영향력을 제한한 것이다. 안보리로부터 유엔군사령관의 임명권과 지휘권을 요청받았던 미국 정부가 유엔사의 존속과 해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유엔의 유권 해석이다. 북한이 유엔사 존속을 미국의 적대 정책와 연관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엔사는 한국 방위와 정전협정 관리, 비무장지대 통제,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맡고 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후 유엔사는 주요 권한과 기능을 한미연합사에 위임했으며,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및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연합지휘 구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연합사는 해체하되 새로 창설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 지휘구조 개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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